한국토지주택공사D-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매입행정역, 매입기술역, 공사원가검토역, 매입변호사, 매입감정평가사) 채용공고
채용 구분
신입+경력
고용 형태
비정규직
채용 인원
24명
근무 지역
서울
접수 기간: 2026-10-19 ~ 2026-11-02
모집요강 상세
응시 자격
[공통]
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지역본부 관할지역 내 매도신청 및 심의위원 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공고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근무 이력도 없어야 채용 가능)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매입행정역]
공고일 기준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아래 제1호 내지 제3호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공인중개사
2. 주택관리사
3. 공인중개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종사한 자
[매입기술역]
공고일 기준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해당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2. 해당분야(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CM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 건축 외 분야 채용시, (①전기, 통신, 전기소방), (②기계, 기계 소방) 분야를 겸할 수 있는 인원으로 채용
[공사원가검토역]
공고일 기준 아래의 기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
2.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의 원가분석사 자격 소지자로서 중급기술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자
*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준용,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한함
[매입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매입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 소지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특별우대[공통]>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일반우대>
[매입행정역]
o (자격) 법무사, 부동산 권리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매입기술역]
o (경력) 신축매입임대 설계검토 또는 품질점검 유경험자(5회 이상)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o (자격) 건축사 및 해당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매입변호사]
o (경력) 부동산 개발, 신탁, 건설/건축 관련 법률사무 또는 소송 수행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금융기관, 신탁사, 건설사, 공공기관 등에서 신탁 관련 법무 업무 수행 3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매입감정평가사]
o (경력) 감정평가법인에서 주택 매입 관련 평가 업무 수행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금융기관, 건설사, 공공기관 등 관련 평가 업무 수행 3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 관련 경력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 절차 및 방법
1. 서류전형 (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총 100+가점(경력 5, 자격 5, 특별우대 10)
* ‘가점-경력/자격’의 경우 모집분야별 상이하므로 ‘우대내용’ 확인필요
- 선발인원 : 채용인원 1인 5배수 / 3인 이상 2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11.10(화)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서울지역본부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2-2017-4366)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총 100+가점(특별우대 10)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11.20(금)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 서울지역본부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2-2017-4366)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결격 사유
o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지역본부 관할지역 내 매도신청 및 심의위원 등을 한 자
o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근무 이력도 없어야 채용가능)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직제규정」 제3조(사장), 제4조(상임이사), 제5조(직원)
제3조(사장)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상임이사)
①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본부장(수도권 지역본부장 포함)으로 하며 부사장은 본부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직원)
① 공사의 직원은 일반직원, 전문위원, 별정직원 및 업무직원으로 구분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직무 분류(NCS):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영업판매, 건설, 기계, 전기.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