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D-10
한국석유공사 2026년 직원(경력직) 채용 공고
채용 구분
경력
고용 형태
정규직
채용 인원
5명
근무 지역
울산
접수 기간: 2026-10-15 ~ 2026-10-30
모집요강 상세
응시 자격
※ 다음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지원자격>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 병역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제8호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는 제외
- 복무 중인 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
ㅇ 기타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적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추가 지원자격>
ㅇ 학력, 경력 등 각 모집분야별 추가 지원자격은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 다음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사항>
ㅇ 장애인
ㅇ 우대자격증 보유자(사이버보안, 비축시설 건설(전기분야))
ㅇ 사회다양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의사상자 등, 한부모가족 구성원
<동점자 처리 우대(최종합격예정자 선정시)>
ㅇ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종합면접 고득점자 → PT면접 고득점자 → 종합면접의 공사 핵심가치 항목 고득점자 → 종합면접의 직업윤리 항목 고득점자 → PT면접의 공사 업무 이해도 및 전문지식의 활용 항목 고득점자 → PT면접의 문제해결능력 항목 고득점자 → PT면접의 전문지식의 정도 항목 고득점자 → 1차 전형(서류) 고득점자
* 우선순위의 마지막 단계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가점> 장애인, 우대자격증, 사회다양성 등
전형 절차 및 방법
※ 다음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차 전형(서류) : 지원자격 심사(적/부), 자기소개서 등 평가(100점) / 3배수·5배수 선발
ㅇ 2차 전형(면접) : PT면접(40%), 종합면접(60%) / 1배수 선발
* 최종합격예정자 선발 : 1차 전형(서류) 30%, 2차 전형(면접) 70% 반영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적/부 등)
결격 사유
※ 다음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 분류(NCS):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건설,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