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D-8
[한국수자원공사] 2026년 사회형평(장애인) 체험형 인턴(2차) 채용공고
채용 구분
신입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인원
40명
근무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접수 기간: 2026-10-14 ~ 2026-10-28
모집요강 상세
응시 자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26. 8. 8. 이후 정부24 인터넷 발급본만 인정
2.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어학성적, 자격증 등 제한 없음
3. 입사일(’26. 11. 11.)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08. 11. 11. 이전 출생자
4. K-water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자택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자
6. 입사일(’26. 11. 11.)부터 현업 근무 가능자
우대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1차 전형 점수 만점의 범위 내에서 5% 가산
취업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전형 절차 및 방법
1. 지원서 접수 : 자기기술서 등 제출
2. 1차 전형(면접) : 비대면 영상 평가 (1차전형 점수, 가점 합산 고득점 순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 내외 선발)
- 비대면 영상 평가 : 시스템을 통해 면접을 응시하고(온라인) 녹화된 영상에 대한 평가위원의 심사 진행(100점)
3. 자격요건 적부심사
- 지원자격, 우대사항을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확인 후 적부심사 위원회를 통하여 적합·부적합 판정
*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전형 점수 + 가점 합산 점수 고득점 순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고
결격 사유
1. 공사와 체결한 다른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
2. 외국인 또는 국외사무소 근무예정 내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과 보안 관계규정을 위반한 자
3. 채용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자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4.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제1항에 규정된 죄
직무 분류(NCS): 경영.회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