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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D-2

[제2026-116호]2026년도 제2차 직업재활부(사업평가팀) 사회형평적(고졸) 청년인턴 채용 공고

채용 구분
신입
고용 형태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인원
1명
근무 지역
서울
접수 기간: 2026-10-08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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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상세

응시 자격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26. 11. 9.)부터 근무 가능한 자 ○아래 자격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연령 연장 ②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지원가능) 최종학력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포함),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 대학 중퇴?재학?휴학자 ③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 사항

○재활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재활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전형 절차 및 방법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6. 10. 8.(목) ~ 10. 22.(목) 18:00 ○ 서류전형 : 2026. 10. 27.(화) ○ 서류발표 및 제출서류 안내: 2026. 10. 28.(수)~ 10. 30.(금) 12:00 ○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 2026. 10. 30.(금) ~ 11. 2.(월) ○ 면접전형: 2026. 11. 3.(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5.(목) ○ 신규임용: 2026. 11. 9.(월)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직무 분류(NCS): 사회복지.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