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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D-15

2026년도 직무중심 신입사원(5급, 6급) 채용 공고

채용 구분
신입
고용 형태
정규직
채용 인원
329명
근무 지역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제주
접수 기간: 2026-09-30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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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상세

응시 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으며, 임용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 당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내 붙임1 참조> * 기타 직급,직계별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면제, 관련법에 따른 가점을 부여(전형 단계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고급자격증 보유자 : 서류심사 면제,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 저소득층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북한 이탈주민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자립준비 청년: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경력단절 여성: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 가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고급자격증 보유자,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하여 가점제도 운영

전형 절차 및 방법

○ [5급 전형절차] - 서류전형 : ①공인어학성적(70점) + ②자격증(행정10점/기술30점) + ③가산점(행정3점/기술4점) - 필기전형 : ①직무수행능력평가(200점) + ②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③인성검사(적/부 판단) - 면접전형 : ①직무수행능력(100점) + ②직업기초능력(100점)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40% + 면접전형 60% - 비위조회 등 : 결격사유 확인 ○ [6급 전형절차] - 서류전형 : ①자격증(50점) + ②가산점(1점) - 필기전형 : ①직무수행능력평가(200점) + ②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③인성검사(적/부 판단) - 면접전형 : ①직무수행능력(100점) + ②직업기초능력(100점) - 최종합격자 선정 : 필기전형 40% + 면접전형 60% - 비위조회 등 : 결격사유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 분류(NCS): 경영.회계.사무, 건설,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농림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