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D-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2026-41호] 2026년 제3차 정규직 채용 공고
채용 구분
신입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채용 인원
30명
근무 지역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경북, 경남
접수 기간: 2026-09-21 ~ 2026-10-05
모집요강 상세
응시 자격
· 공통자격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는 자는 지원이 제한됨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예찰직(라급) ※보훈제한경쟁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CS leaders(관리사), 콜센터QA관리사, CS강사(1,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소비자 전문상담사(1,2급), CCCM(고객센터매니저자격인증), PCCM(고객 센터예비매니저자격인증) 자격 소지자 우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사회형평 가점(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 특별가점(자격증, 청년인턴 자사 수료자)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 절차 및 방법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 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1명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2명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2차(인성검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채용위탁업체 일괄 추진)
- 인성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3차(면접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결격 사유
· 우리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직무 분류(NCS):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농림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