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마감
대외환경협력처 기후변화대응팀 기간제(육아휴직 대체) 직원 채용공고
채용 구분
신입+경력
고용 형태
비정규직
채용 인원
1명
근무 지역
서울
접수 기간: 2026-09-01 ~ 2026-09-16
모집요강 상세
응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대 사항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등록장애인
3. 취업보호대상자
4. 경력가점대상자
5. 관련 자격증 소지자
6.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7. 운전면허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경력 가점 대상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전형 절차 및 방법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확인,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적격심사로 대체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자격, 법정 특별 가산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3. 면접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 최종합격자 발표
결격 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직무 분류(NCS): 환경.에너지.안전